LG 함덕주의 사전 건강검진.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LG 함덕주의 사전 건강검진.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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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윈스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 검진을 할 수 없다고 착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LG 트윈스는 1월 16일 "함덕주가 왼쪽 팔꿈치 미세 골절로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에서 왼쪽 메인 다리에 핀 고정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활 기간은 6개월로 예상됩니다. 함덕주는 지난해 12월 22일 LG와 4년 최대 38억 원에 FA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25일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바카라사이트 추천

백브리핑에서 LG는 FA 계약 전이 아닌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부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LG 홍보팀은 "계약 체결 전에 FA 선수에게 메디컬 테스트를 요청할 수 없다"고 잘못 진술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부상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계약 전 신체 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함덕주 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바카라사이트

논란이 커지자 KBO는 "FA도 계약 체결 전 건강검진을 요구할 근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야구선수 계약서' 제11조 [건강검진]에는 "선수는 참가 활동에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없음을 공개해야 하며, 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강진단서 제출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선수가 건강진단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 취소]는 "제11조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선수의 참가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결과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구단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관리자와 선수가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LG는 이유도 모르고 건강검진을 건너뛰었나요, 아니면 알고도 건너뛰었나요? 또 다른 팀장은 "계약서에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 체결 전 신체검사 요건은 사실 '사법'에 가깝다"며 "올겨울까지만 해도 FA 계약 체결 전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토사이트 추천

"선수가 반대할 가능성도 있고, 구단이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FA는 사전에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행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만큼 LG 구단은 "FA는 사전에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메이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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